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ㆍ이자감면 등도 지원
▲전남 보성군 간척지에서 벼멸구 피해를 본 벼가 누렇게 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벼멸구 피해 농가 1만7632호에 재난지원금 183억 원을 지원한다.
벼멸구는 벼의 줄기를 가해해 즙액을 섭취하는 해충이다. 벼멸구가 생기면 벼가 잘 자라지 않게 되고 심하면 말라죽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과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지난달 8~21일 벼멸구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면적은 전체 2만2381헥타르(㏊)로 조사됐다.
이중 국고지원 피해면적은 1만7732㏊다. 지자체별로는 전남 9261㏊, 전북 3098㏊, 충남 2979㏊, 경남 1551㏊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재난지수 300미만의 지자체 지원대상 피해면적은 4649㏊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벼멸구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 농가 1만7632호에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 183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피해율 30%~49% 1년, 50% 이상 2년)과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벼멸구 피해와 같은 대규모 병해충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예찰 강화와 철저한 방제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