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입력 2024-11-13 10:42수정 2024-11-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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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발생시킨 후 도주…범행 후 정황도 불량”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5월 31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무책임하다"고 질책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김 씨는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해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한 정황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공연을 마친 뒤 소속사에서 밝힌 사과문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지만,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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