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상품권깡으로 마련한 현금으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일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일약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2020년 1월~2023년 11월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처방유지‧증대를 위해 골프접대,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해줬다.
이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500만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병‧의원에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제일약품은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상품권깡은 상품권을 사설 상품권 매입업체에 판매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일약품의 이러한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기보다는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