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확산 차단 총력 대응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10번째 발생이다.
정부는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강원도 홍천군 소재 ASF 발생 돼지농장(2500여 마리 사육)을 정밀 검사한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날 중수본 회의를 개최해 추가 확진 차단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발생지역인 홍천군과 인접 8개 시ㆍ군(강원 춘천·인제·양양·강릉·평창·횡성, 경기 양평·가평)에 대해선 3~4일 24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46대)을 총동원해 홍천군과 인접 8개 시ㆍ군 소재 돼지농장(114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다.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10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80여 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강원도에서 5월 철원군, 10월 화천군에 이어 홍천군까지 올해 3번째 ASF가 발생했다"며 “특히, 경기·강원 및 경북지역의 방역이 소홀한 농장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소규모 농장에 대한 특별점검, 소독,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등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