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쟁 제한규제 공정위가 평가...17건 개선의견 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올 상반기중 정부 부처가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규제 127건에 대해 경쟁 제한성을 평가해 17건에 개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17건 중 9건은 공정위의 개선의견이 반영됐고 2건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6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공정위가 상반기 중 제시한 주요 개선의견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안은 우선 대학 난립을 막기위해 대학설립시 최소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행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대학설립 인가요건 강화가 있다.
화재 등 안전사고시 대피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 다만, 기존사업자에게는 적용치 않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가능 병상 수를 내국인 진료권 보호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병상 수를 허가병상 수의 5%로 제한했다.
공공기관이 입찰을 할 때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금액을 5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등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을 하려면 시장과 군수 등 지정기관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한 것은 국회 소관상임위에 상정돼 국회 통과시 시행될 예정이다.
경쟁영향평가란 정부부처에서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가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언하는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경쟁위원회는 2007년에 경쟁영향평가 툴킷(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을 발간하여 회원국에게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도 올해부터 신설과 강화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공정위가 담당하도록 제도화해 각 부처는 입법예고시 공정위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
로 경쟁영향평가를 수행해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와 해당부처에 송부하고 있다.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이용수 과장은 "각 부처의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 경쟁영향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조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OECD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관련부처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