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자산 악용한 탈세 막는다"...정부, 외환거래법 개정 추진

입력 2024-10-25 13:33수정 2024-10-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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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늘어…마약·도박 자금 세탁 등 사례 증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부과, 한은에 거래내용 보고 의무화 예정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규정..."화폐로 인정한 건 아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산자산을 악용한 탈세와 범죄를 막기 위해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정의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면서 법인세 탈루와 마약·도박 자금 세탁 등 불법 외환 거래의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거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1대1 비율로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이다. 가격 변동성이 없어 투자 자산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주로 송금과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다. 국경 간 거래에선 외환 거래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무역 대금 결제로도 활용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아직 가상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국경 간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봐야 할지 자본거래로 봐야 할지 불명확하다"면서도 "최근 국경 간 거래에서 법인세 탈루나 마약·도박 등의 자금 세탁 용도로 악용되는 의심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외국환거래법령을 개정해 규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내용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할 때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은에 보고하게 된다. 거래 내역에는 거래일,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에 대한 식별 정보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관련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돼 불법거래 감시·적발, 통계·분석 등에 활용된다.

다만 이번 제도개선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차원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여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가상자산을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화폐 기능을 인정하냐고 하면 저희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 긍정적이나 부정을 하는 단계가 아닌 논의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무역 거래에서 가상자산을 인정한다면 외환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그건 추후에 있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은 불법 거래가 너무 많으므로 일단 거래의 건전성 측면에서 먼저 해보자는 것에 가깝다"고 부연했다.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여부는 추후 금융위원회 주도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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