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관련 자료요구 법위반 미해당…부당행위 심사지침 개정

입력 2024-1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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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목적으로 하청업체 등에 자료 요구를 한 기업의 경영활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 방해를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토록 유인하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 관련 거래상지위 인정요건도 완화했다. 국내·외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법위반이 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거래상지위 인정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이 거래상지위의 본질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이고,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ESG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자료요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 밖에도 사업활동방해와 관련해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에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 매출액 변동성이 큰 스타트업 특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기술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개정 지침 시행 시 명확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을 토대로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영업활동 및 혁신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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