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 이동 차량에서 직접 충전…규제샌드박스로 현대차 사업 승인

입력 2024-10-23 15: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충전소 방문 없이 현장에서 바로 배터리 충전·교체 진행
'2024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서울 소재 대학 캠퍼스에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의 전기자전거가 세워져있다. (뉴시스)

앞으로 방전된 공유 전기자전거를 충전소까지 옮겨 충전한 후 대여 장소에 재배치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이동 차량에서 직접 충전해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유 전기자전거용 이동형 충전 차량 임대사업과 인공지능(AI) 가변식 스마트 유도등 등 총 70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이동형 충전 차량을 제작해 임대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는 배터리 충전장치 탑재한 전기화물차를 이용해 공유 전기자전거 수거‧이동 중 배터리를 충전‧교체하고 재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대차가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차량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후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무상 임대해 업무에 활용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가용 화물차의 화물 운송용 임대가 금지돼, 차량의 최종 수요자인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가 직접 차량을 실제 업무 환경에서 이용하면서 추가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출·퇴근 시간 등 피크시간에 적시 배치를 통한 사용자 이용 편의성 제고, 유지보수 업무 환경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

이제는 임대차량을 활용해 직접 충전으로 전기자전거의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해져 출퇴근 시간대 등 피크시간에 원활한 자전거 공급이 이뤄져 사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선우엘'은 AI 기반 시스템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로로 안내해주는 가변식 스마트 유도등을 실증할 계획이다. 화재 사고 발생 시 안전한 방향으로 빠르게 대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해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동일·유사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부처 의견 회신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통상 분기별로 개최하는 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수시 개최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승인이 가능해진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출시됐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기반을 다져 실생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