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허덕이는 서민 재기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24-10-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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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 부여
위반행위로 시장질서 크게 저해되거나
중대한 재산상 손실 발생 시 제재 가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채무조정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내일(17일)부터 대출 연체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지나친 채권추심을 제한해 빚 갚기 어려운 서민의 재기 가능성과 금융회사의 회수 가치가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 공공부문 중심의 사후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사가 채무자와의 협상이 아닌, 관행적인 추심위탁이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하는 탓에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 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올해 1월 제정했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법 시행으로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금융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체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채무자의 경우,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불법 추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자산유동화를 위해 양도하는 경우와 캠코 및 그 출자·출연회사 매각 등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양도 횟수에서 제외한다.

법 시행에 따라 과도한 추심도 제한된다. 채권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계산한다. 단,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 시 제외한다.

금융위는 법 시행 후 내년 1월 16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경우 계도기간을 3개월 추가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계도기간 중에도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면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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