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과징금 245억’ 집행정지 심문…“신용 훼손으로 손해 막심”

입력 2024-10-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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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부과…“계열사 부당 지원”
“프레시원, 과징금 납부 능력 안 돼…프레시웨이도 현금 부족 상태”

(사진제공=CJ프레시웨이)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이날 오전 CJ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신청인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측은 “재발 방지 명령으로 인해 공고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제한받고 그 밖의 수주 경쟁에서도 불이익을 입는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분 이후 공정위는 ‘상생을 가장한 대기업이 중소상공인 이익을 침탈했다’는 등 비난이 강하게 섞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기업 이미지 및 신용 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안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고액”이라며 “프레시원은 현재 이미 완전한 자본 잠식 상태에 있어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 프레시웨이도 현금이 부족한 상태고 현재 458%에 달하는 부채 비율이 490%까지 이를 수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프레시웨이의 지원 금액 자체가 커서 과징금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시장에 유일하게 진출해 경쟁력 키워갔다”며 “점유율 자체가 크지 않더라도 열악한 시장에서 지원을 받아 경제력 집중 효과가 나타났다. 재발 방지 명령은 부당지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법상 규정과 사실상 같은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용이 훼손됐기 때문에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 명예를 보전하겠다는 게 신청인의 주장인데, 보도자료나 언론 기사에 허위 사실이 있다면 그 개별 기사에 대해 다툴 것이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8월 13일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 원(CJ프레시웨이 167억 원‧프레시원 78억 원)을 부과했다. CJ프레시웨이가 2011년 1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고 334억 원 규모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CJ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원은 지난달 20일 공정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CJ프레시웨이는 “지역 유통 사업자와의 공동경영을 통해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이루려 했던 프레시원 사업의 본래 취지가 공정위 측에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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