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도 개선 필요"…경총,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토론회 개최

입력 2024-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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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자료제공=경총)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6일 열린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근로손실일수도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일부 강성 노조의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투쟁과 정치적 투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강요와 비협조로 타임오프 등 법 제도를 준수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법 제도에서는 노조의 부당하고 편법적인 요구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아, 회사가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면 노조의 투쟁에 직면하게 된다"며 "노조의 힘에 눌려 편법적인 요구를 수용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과 함께 “노동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노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일본의 안정적 노사관계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을 위해 노동조합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둘러싼 분란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근로시간면제의 사용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면제의 사용방법 및 절차 명확화를 위해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류준열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양현수 고용부 노동개혁총괄과 과장, 양성필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노사 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기본전제로,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법치를 확립해 이를 기반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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