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스마트공동물류센터 착공

입력 2024-10-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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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연구개발한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시제기 OPPAV.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 관광 사업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제주도를 내년 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는 한라산, 성산일출봉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UAM 관광 사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제주도도 민간 기업과 함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UAM법을 제정해 기존의 복잡한 항공규제에서 벗어나 안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실증을 통한 UAM 안전성 검증을 거쳐, 응급의료 등 공공, 관광, 교통 등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UAM법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민간 기업과 준비를 거쳐 2025년에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국토부는 신속・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형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UAM 초기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섬이라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내륙 지역 대비 높은 물류비가 발생하는 제주도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항 인근인 아라2동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건설한다.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총 사업비 258억 원(국비 92억 원)을 투입해 총 3개 층(지하 1층, 지상 2층), 총넓이 7800㎡ 규모로 건설되며 2021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토지 보상, 측량 및 지반조사 등의 절차를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설계 용역을 마무리해 착공에 들어간다.

2026년 초 준공되면 물류센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 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된다. 센터에는 고효율 운영설비(냉동기 등), 풀필먼트 설비 운영 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설비가 적용되며 국토부 디지털 물류 실증사업으로 추진돼 현재 운영 중인 제주도 공동물류 플랫폼 ‘모당’과 연계, 공동배송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제주에 있는 기업의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낮추고 소량·다빈도 물동량을 집적화해 물류 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제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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