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도 5년 연장 통과 가능성 커져…업계 “다음 일몰 전 영구화 방안 마련 절실”

입력 2024-10-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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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톤세제도 연장 필요성 다시 제기돼
최 부총리 “관련 안건 국회에 제출한 상태”
업계 “경쟁력 제고 위해 향후 영구화 절실”
영구화 관련 장기 로드맵 설정 필요성 제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도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연장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톤세제도 연장 이슈는 올해 초부터 지속 제기됐고 정부에서도 긍정 신호를 보내는 만큼, 연장 통과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일몰제 5년 연장을 지지하면서도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영구화 혹은 10년 연장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관련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톤세제도 연장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연장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운업은 업황 변화가 심한 만큼 호황기에 세금 감면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침체기를 버티고, 신기술 및 선박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2005년 톤세제도 일몰제를 도입했고, 지금까지 5년에 한 번, 총 3차례 연장된 바 있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일반 법인세 대비 세금 감면 효과가 커 국내 해운 업체 대부분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일몰제를 1년 앞둔 올해 초부터 톤세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 측에 적극 피력해왔다.

한국해운협회는 3월 세미나를 개최해 톤세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펼쳤고,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에 지속 톤세제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 8월 기재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를 202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 최 부총리는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톤세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에 정부는 5년 연장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외 해운 선진국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라도 향후 톤세제도 영구화 혹은 10년 연장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해운 선진국들은 일몰 규정이 따로 없이 10년 단위로 검토 과정만 거치고 톤세제도를 유지하는 곳이 많다”며 “해운동맹 재편,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 지속으로 해운업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톤세제도 영구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 역시 “다른 해운 선진국에서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도를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국내 해운사들에게 글로벌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면서 “장기적인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도 영구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톤세제도 영구화 로드맵 마련 및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업계에선 2005년 첫 제정 이후 매번 일몰을 앞둔 상태가 되어서야 제도 연장·변경과 관련해 나서는 모양새를 보여왔다”면서 “이번에 연장이 결정된다면, 이후에는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영구화 방안이 실현되기까지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미 타 조세특례제도 기한보다 긴 5년이 설정되어 있어서다. 또한, 이번 연장 논의 당시 해운사들의 영업이익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폭으로 뛴 점이 지적되며 제도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기재부는 일몰 연장과 함께 세율 소폭 증가를 함께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정부의 반응도 영구화에는 호의적이지 않다. 이번 국감에서도 관련 질문에 최 부총리는 “다른 업계의 조세특례제도는 3년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영구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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