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정부24 누리집서 하세요!

입력 2024-10-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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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올해 2만 건 기록 예정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24’ 누리집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우수과제 202건 중 8개 과제를 선발해 국민 온라인 투표(올해 9월 23일~10월 4일, 5037명이 참여)를 진행한 결과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이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그간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 동물을 등록하고 변경사항(반려동물 잃어버림, 죽음 등)이 발생했을 경우 반려동물 소유자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변경신고를 해야 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접근성과 편의 제고를 위해 정부24 누리집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지난달 말까지 정부24 이용 동물등록 변경신고 건수는 1만6000건이며 연간 2만 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간 종이로만 발급되던 동물등록증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동물등록증 전자증명서’도 도입했다.

올해 말에는 반려동물 소유자 주소정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자동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행정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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