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인권이사국 선출...내년부터 3대 주요 기구 이사국 활동

입력 2024-10-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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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 6번째 유엔인권이사국 선출...긴급회의 소집 요청권 획득
외교부 “북한 포함 국제 인권 문제 논의 적극 참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월 1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뉴욕(미국)/AFP연합뉴스

한국이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에 선출됐다. 이번 선출로 한국은 2025년부터 유엔의 3대 주요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에서 모두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유엔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을 2025∼2027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이날 한국과 함께 베냉, 볼리비아, 콜롬비아, 키프로스, 체코,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감비아, 아이슬란드, 케냐, 마셜제도, 멕시코, 북마케도니아, 카타르, 스페인, 스위스, 태국이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산하 기구로 격상되면서 출범했다. 이사국은 아·태 13개국, 아프리카 13개국, 중남미 8개국, 서유럽 7개국, 동유럽 6개국 총 47개로 이뤄진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이 속한 아태그룹에는 5개 공석에 우리나라,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사이프러스, 마셜제도 6개국이 입후보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5개국이 이사국에 선출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처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전 세계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긴급회의 소집 요청권을 갖는다. 이사국 3분의 1의 요청이 있으면 긴급회의가 열린다.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유엔 회원국(193개국)의 무기명 투표로 매년 3분의 1씩 교체된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2회까지만 가능하다.

앞서 한국은 2006~2008년, 2008~2011년, 2013~2015년, 2016~2018년. 2020~2022년 총 다섯 차례 이사국으로 선출돼 활동했었다.

외교부는 이사국 당선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인권 문제 논의 및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기술과 인권, 지방정부와 인권 등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의제를 포함, 주요 인권 의제에 대한 논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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