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기소에 항고…“재고발도 검토”

입력 2024-10-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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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양심 따랐다는 검찰 수사 발표, 소도 웃을 일”
김 여사 재수사 촉구…서울고검이 처분 적절성 검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최재영 목사 등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중앙지검이 수사를 맡았던 만큼 서울고검이 수사 기록을 검토해 처분의 적절성을 따질 예정이다.

이들은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환골탈태해 명품 뇌물 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검찰이 여러 가지 법 기술을 부렸다고 본다”며 “끝까지 (항고·재항고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 관련자들을 재고발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의 의견에 따라 국고 귀속될 예정인 명품백에 대한 추가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달 2일 윤 대통령 부부,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 백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5명 모두를 수사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적용 가능한 모든 법리를 빈틈없이 검토했기 때문에 수사팀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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