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 규제, 차별없이 적용…美 통상마찰 우려 해소될 것"

입력 2024-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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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재발 방지 최종안 곧 마련…신속 입법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 하원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를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통상 관련 규범들과의 상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캐럴 밀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이 양국 간 통상 마찰을 불러 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의 법안 내용을 보면 차별적 규제, 금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국내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도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규제를 적용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9일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을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 내용은 연매출 4조 원 이상이고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멀티호밍 제한 등 4대 반경쟁행위를 할 경우 플랫폼 독과점 규율 대상으로 지정해 강력 제재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국에서 플랫폼 규제 법안의 윤곽이 드러나자 캐럴 밀러 하원의원은 한국의 법안이 미국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규제하는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거나 사후 추정해 차별적 규제를 부과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영향 및 무역협정 위반 여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상무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피해 경감을 위한 한국과의 협정 등 무역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를 위해 별도법 제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취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사전지정방식이 아니라 사후추정방식을 도입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과의 정합성·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 마찰 우려는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혔다.

이어 "다만 조금이라도 불협화음은 없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이슈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 종료되는 배달앱 상생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소상공인이 관심이 많은 배달 수수료 완화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이달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 기준, 대금 정산 기한, 판매대금 별도 관리 수준과 관련해 공청회를 마쳤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고,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인공지능(AI)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예정대로 연말까지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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