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법원에 일정액을 기습 공탁하거나 감형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먹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는 형사 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피하면서 피해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개정안은 형사 공탁 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등 유족의 의견을 법원이 듣도록 했다.
형사 공탁금 회수는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 또는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형사 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