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지급 대금 300억 지급 조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 등 93개 기업(원사업자)이 이번 추석 이전에 1만5177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조1076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올해 7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업체가 조기에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18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30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