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마약?…문체부 “근거 부족” vs 복지부 “과몰입 지원 필요”

입력 2024-09-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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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에 참석한 이상규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김나리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19년 국제표준질병분류(ICD-11)를 통해 게임 중독(게임이용장애)을 질병으로 분류했다.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해 의료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2019년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외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부처별 의견도 엇갈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게임 과몰입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만큼 질병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에서 열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공청회’에서 관계부처와 찬반 대표 전문가들은 WHO의 규정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국내 상황을 고려한 국가 표준분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UN 경제사회 이사회, WHO도 국제 통계분류는 권고사항임을 명시한 만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여부에 관련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게임이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하고 쇼핑, 운동, 동영상 시청 등의 다른 여가활동과 게임을 차별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게임 과몰입은 다른 이유에 따른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며 ADHD, 우울증 등 곤존질환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문체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로 등재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파급효과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국민의 62.9%가 게임을 즐기는 상황에서 게임이용자를 잠재적 질환자로 보는 사회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며 “게임이 콘텐츠 수출의 67%를 차지하며 한국 핵심 수출 산업인데 질병코드 도입시 게임산업에 8조8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취업 기회 8만39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동의하면서도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은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여건과 상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미국, 영국 등 각 국가도 게임이용 과다와 관련된 연구, 진단 방법을 개발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부가 지난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를 통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정책 비전을 선포한 만큼 게임 산업 활성화와 국민 건강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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