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면 제 지혜가 부족한 탓”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임기 내 종결 어려울 것”
![](https://img.etoday.co.kr/pto_db/2024/08/600/20240826094632_2068464_620_413.jpg)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이 보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6일 비공개 심의 끝에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김 여사 사건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 총장은 수심위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심위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권고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수심위 이전부터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수심위 폐지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내 결론과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없애야 한다면 법치주의나 미리 정해둔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을 충실하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12일 선고를 앞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제 임기가 이번 주 마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