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급여 인상 억제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험료율을 연령대별로 차등 인상하며, 소득대체율 상향과 연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이날 오전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
정부 개혁안은 크게 △지속 가능성 제고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제도 신뢰 제고 △노후소득 보장으로 나뉜다. 지속 가능성 차원에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낮아져 2028년부터 40%로 유지된다.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한다는 건 올해 수준에서 더 낮추지 않겠단 의미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 수익률을 5차 재정추계에서 설정된 장기 수익률(4.5%)보다 1%P 이상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해외·대체투자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식은 기대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해 인상률을 조정하는 일본식 모델이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조정된다. 자동조정장치가 작동하면 급여액이 깎이진 않지만, 급여액이 물가 상승률보다 덜 오를 수 있다. 급여액 삭감까지 가능한 독일, 스웨덴형 모델과 비교하면 자동조정 방식이 소극적이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기금운용 수익률 1%P 제고를 전제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자동조정장치 작동 시기에 따라 기금 소진은 기존 전망의 2056년에서 2088년(2036년 작동)까지 늦어진다.
세대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연간 인상 폭을 20대 0.25%P, 30대 0.33%P, 40대 0.5%P, 50대 1%P로 차등한다. 내년 기준으로 50대는 1975년생 이상, 40대는 1976~1985년생, 30대는 1986~1995년생, 20대는 1996년생 이하다. 인상 폭은 법 개정 시점에 정하며, 인상 중 연령대 이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가입자가 보험료율 13%를 적용받기까지는 16년이 걸린다. 이와 함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한다. 현재도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만큼, 정부는 지급보장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선 출산·군 크레딧 인정 기간과 지역가입자(납부재개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의무가입 상한연령(60세) 상향도 장기적으로 논의한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한다.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으로 지적받던 생계급여 삭감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전액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해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차감하나, 앞으로는 기초연금을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소득인정액 제외)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이 밖에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인연금에 대해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조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는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