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입력 2024-09-0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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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2025년 정부의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67조 원으로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 예산안이 고강도 긴축을 반영한 결과라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올해의 51.0%(채무액 1196조 원)에서 2025년에는 51.9%(1277조 원)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하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정부채무와 GDP 대비 비중은 2017년에 각각 680조 원, 36.0%에서 2022년에는 407조 원 증가한 1067조 원, 49.4%까지로 확대되었다.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 18조 원 적자에서 2022년에는 117조 원 적자로 그 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 같은 재정적자는 현 정부 들어와서도 비록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적자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수 확대와 지출 최소화 방안 병행을

한국의 재정수지는 수지균형 상태로 시급하게 회귀되어야 한다. 기업과 가계를 합한 민간부채가 이미 GDP의 200%를 넘어선 상황이다. 현재 가계부문은 2020년 이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파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기업부문 역시 2020년 이후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과 코로나 위기 및 해외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파산이 급증하였다. 민간부문의 파산은 정부가 민간부채를 일정 부분 떠안으며 긴급지원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수적인데 재정적자가 큰 상태에서는 정부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재정안정화의 방향은 정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정부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로 국한된다. 정부의 세수 확대는 지난 정권 때 지나치게 급속히 추진되었다. 거래세와 보유세 및 상속·증여세까지 포함시킨 부동산 관련 제세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GDP의 5~7%를 차지하여 OECD 1위를 기록하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2023년부터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세율 인하조치로 세수가 크게 감소하여 재정지출 삭감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는 확대 추세를 지속하였다. 항목별로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세수 2위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2022년 현재 GDP 대비 5.4%를 차지하여 OECD 평균 3.8%를 크게 웃돌며 3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법인세부담률은 종전 최고치인 2019년 4.3%에 비해서도 1.1%포인트나 높았다.

따라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세수 확대는 적어도 2023년 64%의 세수 비중을 차지하는 직접세 부문에서는 확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세수의 36%를 차지하는 간접세는 OECD 평균 48%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어서 비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 해도 세부담률을 더 증대시킬 여유는 많이 남아 있다고 하겠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두 번째 방안인 정부지출 최소화는 이번에 발표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비추어 검토해 보자. 참고로 국회를 통해 확정된 예산안의 경우 문재인 정권 기간에 200조 원 가깝게 증액되었고 현 정부 들어와서도 3년간 50조 원가량 증액되었다. 2025년 667조 원에서 20%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예산은 125조 원으로 역대 최대이다. 이는 2024년 확정된 117조 원(교육부로 이관된 보육관련 예산 제외)보다 7.4%나 증가한 것인데 주로 고령층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예산증액 5조 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지출은 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소득하위 50%까지로 삭감한다면 대폭적인 삭감이 가능하다. 이 대안은 이미 본지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2024년 3월 25일자 참조)에서 필자가 언급한 바 있듯이 국민연금급여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는 것으로 기초연금 수혜 탈락계층인 소득중위 20%에게도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교육부 ‘예산낭비’ 요인 살펴야

두 번째로 예산 비중이 큰 교육부(2025년 105조 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된다. 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부문 보육예산이 이관되었다고는 하나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서 예산책정액이 무려 8조 원가량 증액된 81조 원이라는 사실이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이는 확실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초중등교육에서 재원이 남아돌아 학생 개인당 노트북 PC까지 지원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오히려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마땅하다.

이와 같은 재정지출의 최소화 방안은 한마디로 정부지출에 의한 긍정적 효과인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정부지출의 수배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인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정부지출로 인해 민간부문 투자가 위축되는 효과)가 더 컸던 부문을 과감하게 삭감 내지 폐지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기초연금과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국민경제 순환과정에서의 승수효과보다는 예산낭비라는 기회비용이 소요되는 구축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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