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개편안 사회적 합의가 숙제"
이투데이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한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는 참석자들은 상속·증여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숙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상명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기업의 연속성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몇몇 대기업이 이룬 큰 성과가 자부심이 됐지만, 중소·중견 기업이 처한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다”라며 “상속이나 증여는 기업으로 볼 것인지 가업으로 볼 것인지와 부의 대물림으로 볼 것인지 지속가능성으로 볼 것인지 등에 따라 관점이 달라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속성 측면에서 기업 활동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지속 성장을 지원하겠단 정부·여당과 ‘부의 무상이전’으로 조세 불공정을 심화시킬 것이란 야당의 논리가 맞서고 있다.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 세율 인하 및 상속공제 확대 부분에 대해 주목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2억 원까지 확대하고, 최고세율은 40%로 낮추는 한편,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은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라며 “가업 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 대표 변호사는 다만 개편안의 사회적 합의는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과 함께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라며 “이번 세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이 개정되기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들 간 분쟁이 많이 증가하면서 분쟁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가업 승계에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됐다”라며 “세미나를 통해 가업 승계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이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