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단 조사 즉각 취소해야…전공의 협박 용서 못 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과 개원면허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회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 개원면허제를 비롯해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에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간호사들도 거부하는 불법 진료 동원을 즉각 멈추고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라”라며 “의료공백 사태의 대책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을 발표한 정부 정책의 실체가 바로 간호사들이 본연의 간호 업무가 아닌 땜질식 임시방편 목적으로 불과 30분 길어야 몇 시간 배우고 환자 진료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PA) 활용 간호사법은 이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즉각 입법을 중단하고,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규정한 의료법을 개정해 문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개원면허제에 대해서는 의사 배출을 막고 전공의 착취를 심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 대변인은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지금 6년에서 더 길게 늘이겠다는 것이고, 이는 현행 의사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최근 의개특위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어 “개원면허제를 시행하게 되면 진료 의사의 배출을 급감시킬 뿐만 아니라 저임금의 전공의 노동력을 더 길게 쓰길 원하는 일부 병원장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의 경찰 조사와 관련해 “조사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전공의들에 대한 어떠한 협박도 의료계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 있어서 법적 조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임현택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전 간부들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다.
한편 의협은 이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이른바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 5적’으로 규정하고 경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