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공익재단 규제가 민간기부 활성화 저해”

입력 2024-08-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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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공익재단 219개 대상 조사
기업재단 규제가 민간기부에 부정적 영향(62%)
대표 규제로는 '출연주식 상증세 면세 한도' 꼽아
“33년 묵은 상증세법상 면세 한도 상향해야”

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 탓에 민간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 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상 면세 한도 상향 등 공익재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 기업 공익법인의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1991년 상·증세법에 엄격한 주식 면세 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20년 공정거래법에 의결권 행사 금지를 도입하면서 기업재단에 대한 기부 유인이 양 법률에 의해 앞뒷문이 모두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재단들은 민간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규제로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 한도(33.3%) △내부거래 의결·공시(22.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18.8%) 등을 꼽았다.

상·증세법상 면세 한도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업재단에 기부할 경우 재단은 발행주식 총수의 5%까지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는 규제다. 5%를 초과하면 최대 60%의 상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 제한은 대기업 소속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갖더라도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임원의 선·해임이나 합병 등의 경우에만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제다.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기업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기업재단의 절반 이상(52.5%)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지수 순위는 2013년 45위를 기록한 후 지난해 79위로 떨어졌다.

기여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로는 53.7%가 ‘상증세 면세 한도가 낮고 의결권 제한 등 규제가 엄격하고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상의는 기부 선진국의 입법례를 보면 독일 등 EU 국가들은 기업재단 출연주식에 면세 한도 없이 100% 면제하고 미국은 면세 한도가 있지만 20%로 높다고 지적했다.

규제의 개선 방향으로는 현행 상증세법상 5%인 면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83%에 달했다. 완화 수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제한과 정합성 위해 15%로 상향(28.2%)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EU처럼 면세 한도 폐지(20.5%)하자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제한에 대해서는 △2022년 말 규제가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 기간 경과 후 규제개선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5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 폐지(26.9%)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에 부족하므로 한도 상향(15.4%) 등의 순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을 함께 개선하기 어렵다면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기업재단이 우회적 지배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만큼 상증세법상 면세 한도를 완화해 기업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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