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입력 2024-08-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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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플레이어, 5억6000만원 규모 반소 제기
法 “원고, 촬영 협조 안 했다고 볼 수 없어”

▲배우 한예슬 (높은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배우 한예슬 씨 측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너뷰티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한 씨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6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씨는 2019~2020년 넥스트플레이어가 운영하는 ‘생활약속’ 모델로 활동했다. 첫 계약이 종료되고 약 2년 뒤, 생활약속은 한 씨를 브랜드 전속모델로 재발탁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넥스트플레이어가 높은엔터테인먼트에 모델료를 2회에 걸쳐 총 14억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한 씨는 2022년 5월 11일 첫 지면 촬영을 마치고 약 일주일 뒤 해당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넥스트플레이어는 그해 5~6월 두 번에 걸쳐 1차 모델료 7억1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8월 영상 촬영을 진행했고, 2차 모델료 일부인 5500만 원은 지난해 3월 지급됐다.

다만 양측의 갈등은 촬영 일정 조율 및 모델료 지급 과정에서 계속됐다. 광고 시안이 브랜드 이미지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한 씨 측이 컨셉 수정을 요청했고, 영상 촬영 일정은 한 씨의 해외 체류 등과 맞물려 두 달 넘게 미뤄졌다. 더욱이 넥스트플레이어는 본래 각각 2022년 5월 말, 2023년 1월 말까지였던 1‧2차 모델료 지급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해 4월 한 씨 소속사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 7억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서에는 ‘광고물이 1회라도 사용되면 모델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약 한 달 뒤 넥스트플레이어는 5억6100만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한 씨 측이 정해진 촬영 및 광고 출연 횟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넥스트플레이어는 “지난해 10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원고가 이행한 촬영 및 SNS 업로드 가치는 2억4000만 원에 불과하다. 1차 모델료의 약 80%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한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켰다거나,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추가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므로 올해 4월 계약이 종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는 2차 모델료 7억1500만 원에서 먼저 변제한 5500만 원을 뺀 6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 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1심 판결정본은 이달 1일 피고 측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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