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구제역 이어 카라큘라도 구속 "도주 우려"…최 변호사는 기각

입력 2024-08-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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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결국 구속됐다.

2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갈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라큘라는 지난달 26일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과거사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구제역과 공모해 또 다른 인터넷 방송진행자(BJ) B씨를 협박해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다만 카라큘라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범행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으며 제역에게 쯔양의 과거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 역시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쯔양은 최 변호사에 대해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쯔양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동해 자신을 둘러싼 명의도용 중절 수술 의혹과 A씨로부터 당한 성폭행과 폭행을 모두 해명했다. 또한 A씨의 강요로 인해 유흥업소를 다니게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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