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보고

입력 2024-08-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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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안 국회 보고
野, 2일 오후 탄핵안 단독 처리할 듯
25만원 지원법·노봉법도 처리 전망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1일 다시 맞붙었다. ‘방송 4법’을 두고 5박 6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앞서 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세 사람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 사퇴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네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이 된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도대체 어떠한 탄핵 사유가 있길래 불과 몇 시간을 근무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것이냐”며 “만일 탄핵이 가결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 통신 행정 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탄핵안과 함께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돌입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야당 단독으로 표결할 전망이다.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역시 표결한 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예정대로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방통위 업무의 장기간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만큼 이 위원장이 전임자들이 자진해서 사퇴했던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자마자 탄핵안을 소추하는 것 자체가 기상천외하고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행동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며 “그 부분과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탄핵은 누군가의 직무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며 “만약에 성급하게 이 방통위원장을 탄핵해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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