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6일 임기만료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
‘국제 기준 부합’ 인권법 마련…출생 신고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이끌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임기가 만료하는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으로, 소라미(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익산 출생인 소라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 ‘공감’ 창립 멤버다.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여성‧아동‧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공익 변호사다.
소 변호사는 그간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로 활동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한국정부 심의 세션에 참여해 이주여성 등 한국 여성 인권 상황을 알림과 동시에 여성‧아동‧장애인 등에 관한 다양한 인권 소송에서 국제 인권기준 준수를 촉구하고, 입양특례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광범위한 국제 인권기준과 비교법적 연구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법원은 “결혼이주 여성과 해외입양 아동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정부‧국회‧인권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갈등 조정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인권에 기초한 접근,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견지하는 한편 당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며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지명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보호 출산제 등 출생 신고제 △국제입양 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 제도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 등 여성과 아동, 이주민 등의 인권 실태와 보호 방안을 조사‧연구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깊이 있는 연구 및 저술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국내 인권 보호 실태를 알리고 법과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및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면서 사법 분야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해왔다.
인권과 공익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제1회 청년변호사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 입양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