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입력 2024-07-1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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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기준 209만6270원…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사진은 회의가 끝난 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인상된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이었는데 이를 투표에 부친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올해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역대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 110일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확정됐다.

이날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으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000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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