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너머]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모난 돌이 정 맞지 않길

입력 2024-07-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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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법은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및 처벌, 이용자 자산 관리 등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때문에 반쪽 짜리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업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 보호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여러 사건사고로 안 좋아진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도 이용자 보호가 시급하니 1단계 법을 먼저 만들고, 2단계 법(업권법)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2단계 법에 거는 업계의 기대도 큰 상황이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2단계 법 논의 과정에 업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오히려 목소리를 낸 ‘모난 돌’이 정을 맞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나 법의 미비점을 물을 때마다, 업계 관계자들은 습관처럼 서두에 “나대면 안 된다”는 말부터 하곤 한다. 정부나 당국을 비판하는 말을 잘못하면 ‘찍힌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스스로 무리한 요구라는 걸 알아서 그런 것 아니냐”는 반문이나 혹은 “업계에서 산업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된 올해 첫 가상자산 토론회에 참석한 윤창현 국민의힘 전 의원의 발언을 생각해 보면, 업계가 이토록 몸을 사리는 이유가 일면 이해가 가기도 한다.

윤 전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민관이 서로 협업하는 관계여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당국이 훨씬 위에 있고 시장은 아래에 있는 느낌이 든다”면서 “이런 걸 바로 잡아서, 민간의 노력이 좋은 결실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 가장 앞장섰던 국회의원마저 업계와 당국의 관계가 경직된 상하관계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올해 1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계기로 다시 시가총액이 3000조 원에 가까워지고 있고, 전통 기업들 역시 블록체인·웹3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등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앞다퉈 가상자산ㆍ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유치ㆍ육성하려는 움직임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산업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계가 정을 맞는 ‘모난 돌’이 되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향후 제정될 2단계 법 역시 반쪽 짜리, 혹은 반의 반쪽 짜리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와 당국이 2단계 법 제정 과정에서 업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진정으로 귀 기울이길 바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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