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입력 2024-07-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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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필요성 공감대
세액공제 등 이견 발생 가능성
과방위 정쟁 또한 걸림돌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다시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론 채택을 검토할 만큼 법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등 지원 방식을 놓고 시각이 갈리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일명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은 현재까지 5건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정점식, 김성원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조인철, 민형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에는 △AI 기술 지원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고위험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21대 국회 심사 당시인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법안이 인권과 안보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제기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는 삭제됐다. AI 기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등을 방해할 때 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기술의 위험성에 따른 차등 규제 조항도 큰 걸림돌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다. 유럽연합(EU)은 사용이 금지되는 AI부터 고위험 AI, 중·저위험 AI 등에 대한 규제가 각각 구분돼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측은 “우리는 생성형 AI를 가진 미국과 이것이 없는 유럽 사이에 있는 입장”이라며 “생성형 AI를 가지고 시장 기반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법안에는 고위험 AI만 명시하고, 명시하지 않는 AI에 대해서는 과기부 등 정부를 통해서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지만, 법안 통과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인선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추가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발의될 법안에는 산업계 의견을 담아 AI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AI 기본법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은 최소한의 기본법조차 없기 때문에 윤리 문제 등 방향성을 잡아줄 때”라며 “세액공제 등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 감세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여야 대치 정국도 걸림돌이라는 평가다. 21대 국회 막바지 과방위에서는 AI 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라인 야후 사태’ 등 여야 정쟁 현안이 맞물리면서 끝내 전체 회의에 올리지 못했다. AI 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1년 3개월째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22대 국회에서도 과방위는 ‘라인 야후 사태’를 둘러싼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증인 출석,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와 야당 주도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로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AI 기본법은 논의 선상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과방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AI 기본법 법안 내용을 두고서는 21대 때부터 여야 이견이 없는 상태였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니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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