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입력 2024-06-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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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본부 산재보상대책반 설치…사고 사업장서 보험급여 지급분 징수

▲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사수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근로복지공단은 경기 화성시 배터리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을 위해 공단 본부에 산재보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산재보상대책반은 급여재활이사를 반장으로 상황팀과 재해보상팀, 요양·의료지원팀, 현장대응팀으로 구성됐다. 상황팀은 총괄 지휘·지원, 재해보상팀은 산재 보상방안 마련, 요양·의료지원팀은 부상자 치료와 심리 지원을 각각 담당한다. 현장대응팀은 부상자가 요양 중인 병원과 사망자가 안치된 장례식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파견하여 신속한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참사의 희생자 중 중국 국적 근로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중국어로 번역된 산재보상 안내문을 배포하고, 중국어 가능 직원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중국어 통역자원 등을 활용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희생자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경우 신속한 보험급여 지급과 유족의 자료 제출 부담 경감을 위해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을 협의 중이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대사관 산재 신청 대리 제도’ 활용도 추진한다.

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보상한다. 산재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소급해 보상받을 수 있다. 산재 근로자에게는 치료비와 치료기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는 경우 그에 따른 장해급여 등이 지급된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일시금 기준)와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지급된다. 장례비는 장례를 지내기 전에도 지급 가능하다.

이 밖에 공단은 사상자들이 소속된 사업장 중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가입 조치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료 외에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낼 보험료의 5배 한도)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화성시 화재사고 희생자와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유족 한분 한분에게 산재 보상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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