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입력 2024-06-27 11:00수정 2024-06-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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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첫 공급망안정화위 가동…'경제안보 강화' 추진전략 제시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ㆍ유턴기업에 자금 등 지원
'해외자원 취득' 국내기업 투자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 포함해 세제지원

정부가 공급망 불안에 따른 경제‧민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해 관리한다.

또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가동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공급망 분야 핵심기업에 파격적인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 및 국내 도입을 위해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범부처 공급망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공급망 안정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에너지‧비철금속 등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날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을 계기로 첫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분절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법이 도입됐다"면서 "이날 추진전략을 의결한 공급망위원회가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操舵手)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은 △핵심품목·서비스수급 안정 △공급망 복원력 및 위기 대응력 제고 △핵심기술 경쟁력·보호체계 강화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 제고 등 4대 정책 방향에 중점을 둔다.

우선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을 제조업‧방산‧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한다.

경제안보품목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소프트웨어(SW) 등을 말한다. 국민 생활의 필수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도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물류(해운 및 항공)‧사이버보안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관리한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 지정기준을 체계화해 매 1년 주기로 전 품목 재검토(갱신 등)을 추진한다. 단 대내외 경제여건‧환경변화를 감안해 필요시 수시 개편할 방침이다.

또 품목‧서비스별 특성‧중요성 등을 감안해 1~3등급 나눠 등급에 맞게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 가령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국내생산 및 대체수입이 곤란한 1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성과목표(특정국 의존도 감축 등)를 설정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및 세제지원, 공급망기금 투입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올해 8월부터 가동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품목에 대한 수입선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에 제조역량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업체 등을 선도사업자로 지정한다"며 "27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8월 14일 선도사업자를 최종 선정·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도사업자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내달 26일까지 소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보통 3년,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지정되는 선도사업자는 공급망기금을 통해 자금 지원(우선지원 대상에는 우대금리 적용)을 받게 되며, 향후 도입될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된다

핵심 산업물자 및 민생품목 중심으로 경제안보품목 비축도 확대한다. 희소금속의 경우 비축기간을 기존 5.8~180일에서 60~180일분으로, 차량용 요소는 0~30일분에서 30~80일분으로 늘린다.

국내외 공급망 생태계 조성‧강화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요소 국내생산 방안을 구체화‧검토하고, 흑연‧무수불산 등 핵심 품목의 국내생산·기술개발 확대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검토한다.

초순수(반도체), 선진 핵연료 생산기술(차세대원자력), 항공엔진 소재‧부품(우주항공) 등 주력‧미래 산업분야 핵심 원부자재 및 기술 국산화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경제안보품목 관련 유턴(국내복귀)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투자할 경우 공급망기금을 통해 파격적 조건으로 시설투자, 지분인수, 기술확보 관련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또 경제안보품목 관련 생산, 대체기술 보유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축소의무를 면제해 유턴기업으로 간주하고 지원한다.

투자보조율 5% 가산, 구조조정 요건 폐지, 유턴보조금 확대(비수도권 300억→400억 원) 등 동반·협력형 등 유턴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등도 강화한다.

공급망 품목‧서비스 등 전(全)분야에 걸친 유망 선도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고, 경제안보품목 선도사업자 중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기금 지원 시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을 추진한다.

핵심광물 및 농업 등을 중심으로 해외 자원확보 역량도 확충한다. 정부는 국내법인의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 법인세에서 공제) 지원요건을 현행 단독 100% 출자에서 해당국 기관 공동출자(예: 50%씩)로 완화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 도입할 경우 관세혜택을 제공하고, 국내기업이 곡물망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 시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급망 핵심 기술 국산화 및 기술보호 강화에도 힘쓴다.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품목 기술의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R&D)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도록 검토한다.

방위산업 및 기간산업의 기술과 특허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벌칙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공급망 기금과 공적개발원조(EDCF 등)를 통한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시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2025~2027년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라며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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