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입력 2024-06-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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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더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켰다.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18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했고,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해고자·실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새롭게 담겼다. 또한 근로자 규정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포함해 그 범위를 넓혔다.

이외에도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노동쟁의 개념도 무리하게 확대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정치적 이슈까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어떠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처리 경과에 따라 다른 경제단체와 함께 국회를 방문하고, 본회의 통과 시에는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27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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