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3동·가락동·신월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총 2279가구 공급

입력 2024-06-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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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금천구 시흥3동과 송파구 가락동, 양천구 신월동 일대 노후주거단지에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총 2279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 모아타운'등 총 3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950 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가락동 171-5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신월동 477-3일대 모아주택으로 양질의 주택 총 227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995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 공원, 공공체육시설) △교통처리계획 △공동이용시설계획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연접한 모아타운(시흥3동 1005번지 일대) 계획과 연계해 시흥대로12길 확폭(8m→10m) 및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활성화 시설을 배치했다. 시흥대로18길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주 서비스도로를 설정해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을 배치했다.

특히 간선도로변까지의 진입도록 확보를 위해 도로변 일부 필지와 사업가능구역을 결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시행시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를 도로로 확보되고 해당 필지소유자는 사업가능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사업가능구역 5개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해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송파구 가락동 171-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지하철 5호선 개롱역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가락동 171-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 동 지하 3층~지상 26층, 총 11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400% → 426%)했고,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도로 폭원을 확대(12M도로: 추가2M, 8M도로: 추가 1~1.6M)했다.

북·서·남측 도로에 면해 도로 부속형 전면공지(1m~2m)를 조성해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했다. 또 맘스카페, 휴게정원, 주민운동공간 등 옥외 커뮤니티시설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한다.

▲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양천구 서울 양강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3개 동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로 공동주택 171가구(분양 136가구, 35가구)와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선다.

주변지역을 함께 고려해 보차가 분리되지 않았던 도로에 보도 및 조경을 계획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고저차가 있는 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옹벽의 위화감을 감소시키고 지형에 순응하도록 다단처리 및 화단 계획을 했다. 또 주차장 외벽면에 개구부 오픈을 계획함으로써 공공을 위한 가로경관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보를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부족, 반지하주택 침수 우려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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