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화-OTT 경계 모호…'영상물'·'영상콘텐츠'로 개념 확장한다

입력 2024-06-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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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합 논의도 급물살 타나

영화-OTT 경계 모호…영상물ㆍ영상콘텐츠로 법적 개념 변경
'영비법' 개정 따라 영상 담당 기관 영진위-콘진원 통합 논의
문체부 "사업자ㆍ지원 기관 같이 개정하는 작업 진행할 것"

▲서울의 한 영화관에 범죄도시4 상영정보가 게시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영상콘텐츠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라 영화의 개념도 '영상물' 혹은 '영상콘텐츠'로 확장할 전망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영화의 개념이 '영상물' 혹은 '영상콘텐츠'로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영상 관련 기관의 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본지에 "영화 개념에 OTT를 넣는다기보다 영상물이나 영상콘텐츠라는 정의를 새롭게 도입할 것"이라며 "극장에서의 상영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고전적 영화 개념 외에 OTT 등 시리즈물까지도 다룰 수 있는 법제로 개념을 편성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따르면, 영화는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돼 있다. 문체부는 이 같은 영비법을 개정해 영화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영상콘텐츠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극장 영화와 OTT 영화 등 영상물의 경계가 사라진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영화 산업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OTTㆍ드라마ㆍ애니메이션 산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관장하고 있다.

영비법에 따르면, 영진위는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을 맡는 기관이다. 하지만 올해 초 영진위 예산이 대폭 삭감하면서 극장용 애니메이션 사업이 콘진원으로 이관됐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장르의 경계가 모호하다. 두 장르를 지원하는 기관이 이원화돼 있으면 아무래도 효율적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체부의 영비법 개정 작업에 따라 영화의 개념이 '영상물', '영상콘텐츠'로 확장된다면, 두 기관의 통합 등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딱 어느 기관과 어느 기관이 통합된다고 말하기 그렇지만, 영상물이 됐든 영상콘텐츠가 됐든 영상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방향으로 영비법을 개정하면서 그것에 맞게 사업자나 지원 기관을 같이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영상물까지를 법에서 규율할 것인지가 1차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거기에 맞게 현재 영상콘텐츠를 소관하는 기관들을 보고 저희가 검토할 것"이라며 "지금 그러한 것들을 관장하는 기관에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으니 아마도 그 기관들을 중심으로 개정 작업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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