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입력 2024-06-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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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 개최

"OECD 평균 상속세율 고려해 최저6%·최대30%까지 조정"
"최대주주할증 폐지 또는 상속세율 하향시 5~10% 적용"
소액주주 환원 법인·배당소득세 세제지원 등 주장도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오종문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 이동섭 국민연금관리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2024.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과세표준을 3배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계속기업을 통한 법인세·소득세 등 세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 등에서 거론된 내용은 정부의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 내달 말 공개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상속세 기능은 전통적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 역할에서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 역할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세션에서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은 심 교수는 "스웨덴이 자국 내 기업 해외 이전 방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주요국의 상속세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9년 말 세법 개정 후 국내총생산(GDP)이 255% 이상 늘어날 동안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 구조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명목 GDP는 2410조원으로 2000년 대비 255% 올랐다.

이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2위이며, 특히 기업 상속 시 최대주주 주식의 20%를 할증평가함에 따라 밸류업 동기요인이 감소하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상속세율은 OECD 평균세율(26%)을 고려해 과세표준 △1억원 이하 6%(최저)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2%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8%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4% △30억원 초과 30%(최고)로 조정하고, 과세표준은 명목 GDP 증가분을 반영해 지금보다 3배씩 상향(1억원→3억원, 5억원→15억원, 10억원→30억원, 30억원→90억원)하자는 것이 심 교수의 주장이다.

아울러 심 교수는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고용 창출 및 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해 현행 상속세율 유지를 전제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조정하면 최대주주 할증을 최소 5~10%까지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평가액 20%를 할증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50%)에 할증평가까지 붙으면 세율은 60%까지 뛴다.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연매출 5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확대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연매출 5000억원 이하 기업 창업주 등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경우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 원을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공제금액은 △300억원→500억원(10년 이상~20년 미만) △400억원→700억원(20년 이상~30년 미만) △600억원→1000억원(30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봤다.

그 밖에 기업가치 제고 기간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평가 시 할인율 10~30%를 적용하는 방안, 상장주식의 경우 주가순자산비율(PBR)<1이면 실제 기업가치는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PBR<0.8인 경우 순자산가치 80%로 평가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토론자로 나선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밸류업 성패 핵심은 오너 일가의 경제적 유인을 일반 주주의 경제적 유인인 주가 상승, 배당 증가와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상속세제 개편은 우리 자본시장 전체에 플러스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2세션에서 '밸류업을 위한 법인·소득세제 지원안'을 발제한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방안으로 △소액주주 환원 및 권리 증대 관련 법인의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지원 △경영자가 지배주주인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한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제시했다.

법인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배당액 전체 세액공제 △배당 증가분 세액공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항목에 배당 추가 △수입배당금 익불금산입률 합리화 방안 △기업 IR(투자 설명회) 비용 세액공제 등을 언급했다.

주주·투자자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 배당액 전체 저율 분리과세 또는 배당액 증가분 저율 분리과세 △저배당기업 배당액을 그로스업(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 △행동주의 펀드투자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을 소개했다.

다만 홍 부연구위원은 "세제지원은 결국 지원에 따른 경제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에 단기적 지원방안으로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의 적극적인 행동 및 합리적 투자 선택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법인세 공제 등 기업 밸류업을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세제 지원 관련 의견이 나왔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밸류업TF 단장은 "국내 주식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낮은 주주환원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내 거주자의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양도소득과 같이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할 필요가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의 배당 확대 지원을 위해 배당금액 또는 자사주 소각액에 대해 법인세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문 동국대 융합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주식 관련 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격심한 과세 차별"이라며 "배당세와 양도세가 모두 존재하는 국가라면 이론적으로 배당세 인하가 양도세 인하보다 밸류업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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