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더 좋아요" 보험 갈아타기 기승…금감원, GA에 책임 묻는다

입력 2024-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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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GA 10곳, 임직원 2명, 설계서 110명에 과태료 등 조치

▲부당 승환계약 발생 예시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부당승환계약에 대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장강화를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24일 금감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승환 제재사례에 대해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험 리모델링을 해준다며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지만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감원은 부당승환에 대해 설계사와 기관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고 있다. 지난 4년 간(2020~2023년)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10개사)에게는 과태료 총 5억2000만 원), 기관경고·주의를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3150만 원)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상품을 판매한 개인을 위주로 운영된 부당승환 제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통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더 엄중히 묻겠다는 것이다. 또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부당 승환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며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계약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았다면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비교해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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