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 분류체계…"범죄통계활용↑기대"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가 개발됐다.
통계청은 24일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공식 채택, 통계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범죄분류 개발 의무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국내범죄분류 개발을 위해 통계청은 수년간 관련 연구를 추진했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 및 학계 협력을 지속했다. 국내 범죄통계는 통계작성기관 간에도 적용하는 분류체계가 서로 달라 통계 활용성이 낮다는 학계 지적이 있었는데, 통계청은 한국범죄분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범죄분류 대상은 군형법을 제외한 국내 형사법상 범죄로 △상호배타성 △포괄성 △통계적 타당성 등 3개 원칙에 따라 분류했다.
분류체계는 행위 중심의 5단계(ICCS는 4단계)로 구성됐다. △11개 대분류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대분류 △818개 세세분류 등이다. 일반분류로 제정돼 통계법에 따른 준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각 분류에 따른 연계 범죄는 모두 1만5376개다.
대분류별 현황을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성범죄 행위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재산만 침해 행위 △규제 약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공공 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 행위 △공공 안전, 국가 보안 위반 행위 △자연환경침해 행위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범죄 행위 등이다.
한국범죄분류는 국내 범죄명을 범죄행위에 따라 재분류한 형태로, 국내 범죄통계작성을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유럽연합(UN)에 매년 제출하는 국제범죄통계(UN-CTS·SDGs-16) 작성, 범죄 예방 정책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내외 범죄 대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와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범죄분류가 국내 범죄통계 발전을 지원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