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전문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해상풍력 특별법’(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20일 발의했다.
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환경친화적이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풍황(風況·바람 현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사업자도 선정해 인허가(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는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기존 발전사업자가 보다 수월하게 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입지정보망 구축 및 운영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가지도록 했다.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함으로써 법안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해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추진도 사실상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 또한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