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입력 2024-06-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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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민의힘 원 (뉴시스)

국민의힘 에너지 특별위원회가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의 특례 조항을 추가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이르면 내일(21일) 발의한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당 특위를 대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주호영·김기현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법률안에는 ‘특례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본지가 입수한 법률안 내용을 보면, 제15조(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와 제17조(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가 신설됐다.

신설된 조항은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또 토지 소유주의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제15조는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 지연되어 전력망 개발사업의 적기 확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당 개발행위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산자부 장관은 개발행위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

또 인허가권자가 처리결과를 회신기간(30일) 안에 산자부 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특정 기간이 지난 후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조항도 포함됐다.

송전선로 설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토지 소유주를 위한 특례 조항도 추가됐다.

법률안 제17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송전선로 설치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매수청구 방법과 매수가액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에도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 바 있는데, 기존 안보다 보다 보완된 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 외에도 법률안에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및 전력망확충기획단 설치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전력망 특별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단 목표를 세운 상태다. 법률안이 발의되면 앞서 김성원 의원이 5일 발의한 전력망 특별법과 병함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위는 특위 차원의 1호 법안으로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력망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입법과제로 제시한 31건의 ‘민생공감 531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성원 에너지특위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수요 급증하면서 원전 신재생 에너지 고탄소 전원의 대폭 확대속에서 전력망 중요성 점점 커진다”며 “하지만 전력망 부족으로 첨단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이 제때 공급되기 어렵단 우려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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