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입력 2024-06-20 11:0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방화지구 60년 만에 재정비

▲중앙대학교 자연공학 클러스터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일대 중앙대학교 자연공학 클러스터의 신축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혁신성장시설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 도시계획 혁신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시설 도입 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주고 있다. 이에 중앙대학교는 혁신캠퍼스 조성을 위해 자연공학 클러스터(14층)를 혁신성장시설로 지정하면서 용적률을 16% 완화 받게 되며, 혁신성장용도를 7개층에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헸다.

혁신성장시설로 지정되면 전체 지상 연면적 50% 이상 관련 용도를 도입해야 함에 따라 중앙대는 전체 연면적의 53%를 미래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했다

이번에 수립된 혁신캠퍼스 조성 계획은 이달 18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에 따라 대학에 혁신·오픈·그린 캠퍼스가 동시에 적용되는 첫 사례로, 효율적인 의견수렴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를 자체 MP교수로 선정해 구상 초기부터 계획에 참여했다.

MP교수 자문의견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접근동선을 계획하고, 3층 북카페 및 지하 1층 휴게라운지를 지역주민과 대학 구성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캠퍼스를 계획했다.

또한, 그린캠퍼스 실현 방안으로 중앙대학교 병원부터 서달산 근린공원 산책로까지 연결하는 약 550m의 (가칭)중앙대 초록길 조성이 조성된다.

아울러, 대학 내 태양광 및 지열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에너지 자체 생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보하여 그린캠퍼스 조성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에 나설 예정이다.

자연공학 클러스터는 2205년 8월 착공해, 2028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

▲방화지구 지정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이날 도계위에선 방화지구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 됐다.

방화지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1960~70년대 목조건물이 밀집한 구도심과 전통시장 등에 지정 및 관리돼 왔다.

서울시는 1963년 종로 및 명동 일대 등에 방화지구 111개소를 최초 지정하고 현재까지 추가지정 없이, 2002년부터 2008년 까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의한 시장형 방화지구 4개소 폐지 이후 현재 총 107개소를 유지․관리 중이다.

방화지구는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집단형 방화지구와 간선도로변을 따라 지정한 노선형 방화지구, 재래시장 중심으로 지정한 시장형 방화지구로 구분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별 건축과 도시정비로 당초 방화지구 지정목적 달성 등으로 지정 실익이 상실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방화지구의 전면 해제 등을 입안 추진한 바 있다.

서울시는 각종 개별 건축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도시의 물리적 변화와 함께 화재예방을 위한 건축법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강화, 건축설비기준과 소방설비 규정 등 제도적 변화 등을 반영한 정비안을 마련했다.

그간 건축 공법과 기술 발달 등 건축환경의 많은 변화에도 중복규제 등 도시 정비에 저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방화지구의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에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각 지역별 현장조사 결과 및 해당 자치구와 일선 소방서 등과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건축과 개발 등으로 지정목적이 달성됐거나, 지정 실익이 상실된 지역 등 89개소(2.8㎢)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방화지구 존치 지역은 향후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수단을 활용, ‘방화지구 내 화재예방 관리지침’을 마련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도 나선다.

그간 지정 목적 달성과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에 의한 방화설비 설치에도 불구하고, 방화지구 내 건축제한으로 건축계획의 제한과 과도한 공사비 증가 등 여러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방화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은 7월 중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방화지구 재정비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오래된 용도지구를 도시 변화와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해 불필요한 지역 규제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