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거부권 1년 제한…의회민주주의 모독”

입력 2024-06-20 10:0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1년 제한’을 전제로 여당이 제시한 원 구성 타협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회 위상을 깎고 의회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협상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중재안을 낸 적도 없다”며 “오직 국민의힘만 소수당인데도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안해 온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의 극심한 대치 국면을 해결해 보려는 여당의 진정 어린 제안에 대해 이런 오만한 말장난이나 치면서 무조건 민주당의 폭주에 동참하라는 것은 여당 의원까지 이재명 대표의 ‘명심 독재’의 길에 줄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부정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매번 외치던 ‘법대로’는 민주당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버지 명심대로’임이 분명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 조선중앙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황당한 일탈에서 벗어나 전통의 ‘정통 민주당’으로 돌아오라”며 “헌법 가치를 지키면서 민생을 위한 협치의 여정에 여야가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19일) 더불어민주당에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와 운영위를 1년씩 나눠 맡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1년 제한 △협의 불발 시 다수결 원칙으로 의결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항의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