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보건에 핵심 역할해”

입력 2024-06-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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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대법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정부의 처분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다”며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2025학년도에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학생의 수에 따라 의과대학이 갖춰야 할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과 의과대학이 확보해야 할 교원의 수가 정해지고, 의과대학이 학생정원을 증원할 때도 그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정한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 헌법이 정한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소송전은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법에 의료계가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계류 중이나, 대법원 판단을 따라 기각·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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