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관련 예산사업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R&D 사전심의제 수준 기대"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배분 시 합계출산율을 반영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국가 존망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초저출생의 직접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사회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 정책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을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재설계한다.
먼저 현재 저고위를 ‘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월 개최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을, 저고위 부위원장이 간사를 맡고, 현 저고위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체다.
특히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과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한다. 특별회계 규모·재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현재는) 특별회계를 둬야 하지 않느냐는 정도의 논의”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포함할지, 재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아직도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사업에는 사전심의제 도입을 검토한다. 주 부위원장은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사전심의제가 운용되고 있는데, 최소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심사할 때의 사전심의제 수준은 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배정 시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 주 부위원장은 “지자체 입장에서 예산의 상당 부분은 저출생 쪽에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도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해 출산·양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 재원 확충과 투자를 유도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도 지금 논의 상황을 보면 종부세가 남아있을 부분은 있는 것 같다”며 “저출생과 관련해서도 배분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기존 사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달 개소한 인구정책평가센터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축소하고, 실효성이 높은 사업을 확대한다.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은 수요자 선호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 재설계, 유사·중복 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