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입력 2024-06-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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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대 예산사업 80% 일·가정 양립 집중…난임시술 지원도 대폭 확대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됐다.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간은 250만 원, 이후 3개월간은 200만 원, 이후 6개월간은 160만 원의 상한을 적용한다.

또 대체인력 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사유에 육아휴직 사용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분할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 시 돌려주는 사후지급제도는 폐지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서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권리’로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허용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허용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율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비재무적 요소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가족 친화 기업에 대해선 정부물품 구매 시 가점,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돌봄과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 정책들도 개편한다.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무상교육·보육을 내년 5세, 임기 내 3~4까지 확대한다. 늘봄 프로그램 무상 운영도 내년 초등학교 1·2학년, 2026년 3학년, 2027년 4~6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늘리고, 야간연장·휴일·방학운영을 보강한다.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성화하는 등 가정돌봄을 확충한다.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도 확산한다.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에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3년간 2억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사실상 소득기준 한시 폐지다.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량은 기존에 계획했던 연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을 최대 1만4000호 확대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대상 부지는 내부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규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을 1회 추가 허용해주고,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등 주택청약의 ‘결혼 패널티’를 ‘결혼 인센티브’로 전환한다. 또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 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혼연연령 상승에 따른 난임·불임 증가를 고려해 난임시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결혼 여부와 무관히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를 대상으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를 지원한다. 난임시술 시 필수 약제인 자궁착상 보조제와 유산방지제 등은 급여화한다.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 적용기준도 완화한다. 난임시술 지원은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하고, 연령에 따라 30~50%로 차등하던 본인부담은 일률적으로 30%로 낮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말 아이를 낳고자 열심히, 간절히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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