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입력 2024-06-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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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오석환 차관 주재 음대 등 입시 비리 대응방안 논의

앞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파면’ 된다. 입시비리로 부정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 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이를 위반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 등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징계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진한다.

입시비리로 부정입학한 학생의 입학 취소 근거도 마련했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의 내용도 구체화했다.

현행 법령상(제42조의4) △거짓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도 강화한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법에 따라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학원·업체 등에 의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 입시평가회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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