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입력 2024-06-13 16:22수정 2024-06-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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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 3월 전산시스템 구축 후 공매도 재개…기존보다 10개월 연장
대차·대주 상환기간 90일 일원화...대주서비스 담보비율 105% 통일
불법 공매도 벌금, 이득액의 4∼6배로 강화…징역형도 가중 가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31일 다시 재개된다.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의 3~5배를 물리던 불법 공매도 벌금은 4~6배로 오르고 50억원 이상 벌면 최고 무기 징역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연장 및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등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이 시스템은 현물 보유분, 대차 차입·상환분, 기타 매도가능 권리 등 실시간 전산 관리가 가능해 사전에 무차입 공매도 주문 차단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잔고와 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거래소의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해 불법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개 전 공매도 거래 조건도 변경된다. 기관·법인은 대차를, 개인은 주로 대주를 통해 자금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데 대차와 대주 차입 조건이 달라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 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 상환토록 한다. 대주서비스 담보비율은 105%로 통일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내년 3월 말까지 모든 시행 준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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